목차



- 개요
- 지원내용
- 지원자격
- 지원절차
- 주의사항
- 신청과 이의신청
- 관련제도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1. 개요



육아기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특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허용 예외 사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 2)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인력을 구하려 했으나 채용이 어려운 경우
-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20만 원)
- 그 외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 급여 예상 지원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
3. 지원자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등 포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단축 개시 후 1개월부터 급여 신청 가능,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4. 지원절차


- 회사에 신청 (시작 30일 전)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전 확인
- 사업주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온라인, 모바일, 방문 접수 가능)
- 급여 지급 (통상 14일 이내 계좌 입금)
📌 주의: 단축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소멸
5. 주의사항


- 허위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중지 및 반환 조치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제한
- 고용센터에 변경 사항을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음
6. 신청과 이의신청

-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부지급 결정 등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가능
7. 관련제도 소개
-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 사업주 확인서 작성
- 출산전후휴가급여 사업주 대위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 노무제공자·예술인 출산전후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및 채용지원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실 근로시간 단축)
8. 자주 묻는 질문 (FAQ)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 조기복직하면 어떻게 하나요?
- 변경 사항을 즉시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급여를 계속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조치 및 추가 징수 가능
★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근속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불가
- 단, 사업주가 허용하면 단축근로 가능하지만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필요
★ 단축 중 자녀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를 넘었다면 연장 가능할까요?
-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 연령을 판단하므로, 단축 중 자녀 연령이 도과해도 기존 사용 기간은 유지 가능
- 종료일 연기 시에도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법적 요건 충족 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까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