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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계산 및 온라인 신청(+꿀팁)

by 쭌니 2025. 3. 15.

목차

 

 

 

 

  1. 개요
  2. 지원내용
  3. 지원자격
  4. 지원절차
  5. 주의사항
  6. 신청과 이의신청
  7. 관련제도 소개
  8. 자주 묻는 질문

 

 

1. 개요

 

 

 

 

육아기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특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허용 예외 사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 2)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인력을 구하려 했으나 채용이 어려운 경우
  •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20만 원)
  • 그 외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 급여 예상 지원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

3. 지원자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등 포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단축 개시 후 1개월부터 급여 신청 가능,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4. 지원절차

 

 

 

 

  1. 회사에 신청 (시작 30일 전)
  2.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전 확인
  3. 사업주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온라인, 모바일, 방문 접수 가능)
  5. 급여 지급 (통상 14일 이내 계좌 입금)

📌 주의: 단축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소멸


5. 주의사항

 

 

 

 

  • 허위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중지 및 반환 조치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제한
  • 고용센터에 변경 사항을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음

6. 신청과 이의신청

 

 

 

 

 

  •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부지급 결정 등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가능

7. 관련제도 소개

 

 

 

  1.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2. 출산전후휴가 사업주 확인서 작성
  3. 출산전후휴가급여 사업주 대위신청
  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6.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7. 노무제공자·예술인 출산전후급여
  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9.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및 채용지원 서비스
  10. 육아휴직급여
  11. 육아휴직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실 근로시간 단축)

8.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 조기복직하면 어떻게 하나요?

  • 변경 사항을 즉시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급여를 계속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조치 및 추가 징수 가능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근속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불가
  • 단, 사업주가 허용하면 단축근로 가능하지만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필요

단축 중 자녀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를 넘었다면 연장 가능할까요?

  •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 연령을 판단하므로, 단축 중 자녀 연령이 도과해도 기존 사용 기간은 유지 가능
  • 종료일 연기 시에도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법적 요건 충족 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까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